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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 돌려받기 쉬워진다?…거부하면 무용지물

SBS Biz 오정인
입력2020.12.11 18:55
수정2020.12.11 19:36

[앵커]

앞으로는 실수로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더라도 지금보다는 수월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대신 회수해 주기 때문인데요.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지만 반쪽짜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발생한 착오 송금은 15만8천건. 

이 가운데 8만2천건, 1540억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전체 착오 송금액의 절반수준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은행이 할 수 있는 건 (수취인에게) 연락해서 '사정 좀 봐주세요, 저 분 중도금이었대요', '저분 전세자금이 없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지금보다는 쉽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보가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는 방식인데, 스스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회수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송금한 사람은 반환된 금액에서 안내비용 등 일정 비용을 뺀 잔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지원대상과 금액 범위 등은 추후 확정됩니다.

예보는 대부분의 착오송금액을 두 달 안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보낸 돈을 못 돌려 받는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강형구 /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 반환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 범위를 압류 계좌나 채권자가 가압류한 계좌에도 적용해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돼야 합니다.]

더욱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 사람이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지금처럼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SBSCNBC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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