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법·노조법’ 기업 옥죄기 시작…재계 규제 포비아
SBS Biz 조슬기
입력2020.12.10 18:23
수정2020.12.10 19:23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영권 위협 노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죠?
기업들은 그동안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 중 감사위원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은 주주들이 직접 뽑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외국계 투기자본 등과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개별 3%씩 인정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 의결권보다 낮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시 말해, 외국계 투기자본과 표 대결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중대표소송제로 인한 소송 리스크도 커졌다는 평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송 요건을 대폭 강화했지만 일단 소송에 휘말리면 막대한 시간이나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회사의 주주가 0.5% 지분을 6개월만 갖고 있어도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또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 이미지 실추도 피하기 어려워 손해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조장옥 /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기업이 잘 되면 고용도 잘 되고 나라도 잘되는 건데 맨날 경영권 분쟁, 소송에 휩싸이고 기업 경영 안 되기 시작하면 대체 어떻게 할 건데….]
공정거래법 내부거래 규제 확대 조항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이유가 뭡니까?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주주 지분율이 20%가 넘는 상장사는 지분율을 20% 이하로 줄이거나 내부거래 비중을 낮출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현대차와 한화, SK 등 그룹 내 주요 계열사가 이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자칫 정당한 거래마저 위축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파업 걱정도 상당히 큰 모습인데요.
해고자와 실업자마저 노조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정치 파업도 그만큼 잦아질 수 밖에 없어서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일단 시행 시기라도 늦춰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리스크를 전담할 내부 조직을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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