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법’에 이어 ‘노조 3법’까지…줄줄이 국회 통과
SBS Biz 김동우
입력2020.12.10 11:52
수정2020.12.10 12:06
[앵커]
어제(9일) 경제계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제 3법'과 '노조 3법' 등이 일사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점들이 바뀌게 되는지 김동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들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가장 먼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기업의 감사위원 중 최소 한 명은 주주들이 별도로 뽑을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도 사람별 3%로 제한됩니다.
다음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유지됐지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넓히고 과징금도 두 배로 늘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또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 3법도 통과됐습니다.
[앵커]
당초 정부안보다는 일부 완화가 됐지만, 기업들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때 의결권 3%룰이 완화됐지만 별 차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는 합산일 때 의결권 8.5%보다 개별일 때 17.7%로 늘어나지만, 그래도 외국계 자본 연합보다는 10%나 떨어집니다.
경쟁사인 대만 반도체 기업 TSMC 임원이 감사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 SK하이닉스와 네이버, LG화학 역시 개별 3%를 적용하더라도 대주주 의결권이 외국계의 절반도 안 돼 비슷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노조 3법에 대해서는 경제계 걱정이 크죠?
[기자]
재계는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돼 결국 투자와 일자리 모두 위축시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해고자의 사업장 출입이 가능해지고요.
주요생산시설 쟁의행위 금지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이에 경제계는 시행 시기만이라도 늦춰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SBSCNBC 김동우입니다.
어제(9일) 경제계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제 3법'과 '노조 3법' 등이 일사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점들이 바뀌게 되는지 김동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들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가장 먼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기업의 감사위원 중 최소 한 명은 주주들이 별도로 뽑을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도 사람별 3%로 제한됩니다.
다음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유지됐지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넓히고 과징금도 두 배로 늘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또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 3법도 통과됐습니다.
[앵커]
당초 정부안보다는 일부 완화가 됐지만, 기업들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때 의결권 3%룰이 완화됐지만 별 차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는 합산일 때 의결권 8.5%보다 개별일 때 17.7%로 늘어나지만, 그래도 외국계 자본 연합보다는 10%나 떨어집니다.
경쟁사인 대만 반도체 기업 TSMC 임원이 감사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 SK하이닉스와 네이버, LG화학 역시 개별 3%를 적용하더라도 대주주 의결권이 외국계의 절반도 안 돼 비슷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노조 3법에 대해서는 경제계 걱정이 크죠?
[기자]
재계는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돼 결국 투자와 일자리 모두 위축시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해고자의 사업장 출입이 가능해지고요.
주요생산시설 쟁의행위 금지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이에 경제계는 시행 시기만이라도 늦춰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SBSCNBC 김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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