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변창흠표 공급안은?…토지 임대 후 공공기관에 환매 의무화

SBS Biz 윤지혜
입력2020.12.10 11:42
수정2020.12.10 12:05

[앵커]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 집을 매각할 때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제도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왔기 때문에 취임 이후 적극 도입할지 주목됩니다.

윤지혜 기자, 먼저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 의무화'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먼저 토지임대부는 '건물은 자기 소유, 토지는 국가 소유'로 장기 임대받는 방식입니다.

국가 소유의 땅 위에 주택을 짓고, 그 주택을 분양받는 형태인 건데요.

분양할 때 토지 매입비를 뺀 가격으로 공급돼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30%~50% 저렴한 수준에 살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받은 분양자가 건물을 팔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의무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대신 시세 차익을 볼 수 없고, 은행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만 받게 됩니다.

[앵커]

변 후보자가 이런 방식을 학자 시절부터 주목했다고 하는데, 실제 장관에 취임하면 확대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변 후보자가 취임 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은 이 법안이 내년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에 적용할 분양주택 공급의 법적 근거가 될 텐데요.

다만 나중에 집을 팔 때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다 보니, 수요가 얼마나 몰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윤지혜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윤지혜다른기사
'한국판 나사' 이달 말 출범…"민간 주도 우주 개발"
광역버스 늘려서 수도권 남부 출퇴근 30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