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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 제도 손본다…일부 증권사는 퇴출

SBS Biz 안지혜
입력2020.12.09 17:46
수정2020.12.09 19:12


금융당국이 시장조성자 진입 문턱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시장조성자 제도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도 개편에 따라 작지만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꼽히는 시장조성자 사업에서 퇴출되는 증권사도 나올 전망입니다. 시장조성자 증권사들이 과도한 인센티브를 얻고, 공매도 예외 적용으로 부당이득까지 취한다는 의혹제기가 잇따르면서 당국도 제도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내년도 시장조성자 역할을 할 증권사 모집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시장조성자는 증시에서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등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를 돕는 제도입니다.

제도 개편까지는 당초 이달말 계약 종료 예정이었던 미래에셋대우와 메리츠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국내외 12개 증권사(주식시장 기준)가 기존대로 활동합니다.


현재 거래소는 적절한 매매 시스템과 인력을 갖췄는지, 최근 1년 이내 시장조성업무와 관련해 제재 사실이 있는지, 시장조성 담당자의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해 시장조성자 증권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턱을 높이는 새 기준에 따라 기존 시장조성자 명단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증권사 입장에서 시장조성 사업은 규모는 작아도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꼽힙니다. 투자은행(IB) 부문처럼 사업 주기에 민감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호가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입 문턱이 있어 대형 증권사 위주의 블루오션으로도 꼽힙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많은 주식을 떠안게 돼 버리면 가격이 반대로 움직일때 큰 위험이 될 수 있어 애초에 어느 정도 역량이 돼야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라면서 "그만큼 별 이변이 없다면 한 번 시장조성자로 선정 후 계속 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조성자 증권사는 유동성 공급 대가로 증권거래세·수수료 면제, 공매도 주문시 가격제한규제(업틱룰) 등 예외적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증권사들이 시장 조성 대가로 받은 인센티브는 규모는 1,600억 원 수준입니다. 

거래소는 당국의 이번 제도 개편과 맞물려 시장조성자 증권사의 규정 위반 여부 특별감리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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