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 주택·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SBS Biz 임종윤
입력2020.12.09 06:50
수정2020.12.09 07:09
공시가격이 9억 원, 그러니까 시세가 12억에서 13억 원 수준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 9억 원으로 완화하고, 주거 목적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공사는 사전상담과 신청을 받은 결과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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