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도 실업급여 받는다…‘특고 3법’ 환노위 통과
SBS Biz 윤지혜
입력2020.12.09 06:39
수정2020.12.09 07:1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특수 근로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이른바 '특고 3법'이 통과됐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엔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14개 업종에 고용보험을 당연히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ILO(국제노동기구) 3법이 통과됐는데요. 윤지혜 기자, 경제 3법이 기업들 이야기라면 특고 3법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인데, 어떻게 처리됐나요?
우선, 특수고용직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근로 형태가 아니라 위임이나 도급 형식으로 계약한 학습지 교사나 택배기사 등을 말하죠.
이분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골자로 하는 특고3법이 처리됐습니다.
최대 221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고도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4개 업종부터 포함이 되는데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등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개 직종에 대해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1일부터 1차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외 직종에 대해서는 2022년 적용하는 등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업들로선 비용이 증가할 텐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법안이 처리되자마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업주와 특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또, 이미 코로나19 상황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고용보험기금 등 앞으로 실업급여액이 늘어나면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 대책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재정 부담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눈여겨볼 법안은 'ILO 비준 3법'이에요. 자정을 넘겨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했죠?
네, 법안소위 논의 최대 쟁점은 노동조합 개정안인데,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기존 정부안은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고, 파업시 업무시설 점거를 금지했는데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이 내용은 빠졌습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현행법 2년 대신 정부안 3년을 수용하되, '최대 3년'이라는 식으로 단서를 붙였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됐죠?
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으면 안 되는데요.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겁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이었는데, 앞으로는 6개월 내에서 유연 근로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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