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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강행처리 임박…경제계 “기업 근간 흔드는 과잉입법”

SBS Biz 조슬기
입력2020.12.08 18:07
수정2020.12.08 20:59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지, 산업부 조슬기 기자와 함께 주요 법안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경제계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까?

역시 가장 반발이 큰 부분은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보유 주식의 3%로 제한한 이른바 '3%룰'입니다. 



당초 정부안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산'해 전체 의결권을 3%로 제한하려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사외이사 감사 선출에 한해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수정했는데요.


가령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5명이 5%씩 모두 25%의 지분을 가진 기업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5명의 의결권은 기존에는 최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지만 개별로 하면 15%까지 가능해서입니다.



하지만, 경제계는 사내이사 감사 선출의 경우 여전히 합산 규정이 적용돼 지분 구조가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은 사모펀드 같은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있나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받는 상황에서 감사위원마저 분리해 선출하는 건 지나치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주주총회에서 다수결을 통해 기업의 이사를 선임하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에 크게 반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또, 소액주주의 경영감독권을 강화하는 다중대표소송제와 관련해서도 소송 남발로 기업의 경영 안정성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제계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경영차총협회 관계자: 외국계 투기 자본에 의한 우리 기업들 이사회 진입과 이로 인한 기술정보 유출, 단기배당 확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반발도 상당해 보이는데, 이유가 뭡니까?

다중대표소송제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만 가능했던 전속고발권이 사라지면 기업들을 향한 고소와 고발이 난무할 수 있어서입니다. 

경제계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전속고발권 폐지는 개정안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경제계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밖에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등을 뺀 금융자산 5조 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는 금융그룹감독법 역시 업권별 감독이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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