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체육관 아예 문 닫고 PC방·마트 9시까지
SBS Biz 정광윤
입력2020.12.06 16:48
수정2020.12.06 18:22
정부가 오늘(6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하면서 일상생활에도 제약이 커지게 됐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이미 자체적으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이라 큰 변화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 노래방·체육관 영업금지…카페는 배달만, 음식점은 9시까지
거리두기 2.5단계에선 노래방과 실내체육관까지 영업이 금지됩니다.
2단계에선 유흥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만 금지되는데 여기서 더 확대되는 겁니다.
카페나 음식점은 2.5단계와 2단계 조치가 같습니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 이후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 PC방·마트 등 9시까지…서울은 이미 시행 중
2.5단계에선 영화관과 PC방, 독서실도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마트와 백화점, 미용실, 상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반관리시설들은 2단계에서 이용인원 제한에 실내 음식 섭취가 금지돼왔는데 한층 강화되는 겁니다.
다만 PC방은 칸막이 안에서 혼자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이미 시에서 지난 5일부터 자체적으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이라 크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 기업 1/3 재택근무 권고…학교 밀집도 1/3 유지
2.5단계에서 기관·기업들은 3분의 1 이상이 재택근무하는 등 밀집도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선 별도로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2단계에서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 2까지 운영 가능했지만 2.5단계에선 3분의 1을 유지해야 합니다.
◇ 결혼식·장례식 인원 50명 제한…무관중 경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목욕탕도 16㎡ 당 1명꼴로 따라 제한됩니다.
스포츠 경기 역시 무관중으로 치러져, 경기장 수용인원 10%가 입장할 수 있었던 2단계보다 더 강화됩니다.
◇ KTX 등 50% 이내 예매…종교활동 20명 제한
KTX나 고속버스 등은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선 음식섭취만 금지됐지만 더 엄격해지는 겁니다.
2.5단계에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고, 대면할 경우 20명 이내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실외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실내 마스크 착용만 의무였던 2단계와 달리, 2.5단계에선 2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어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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