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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원 탈세 쥬얼리성형외과 원장 등 명단 공개

SBS Biz 정광윤
입력2020.12.06 14:01
수정2023.07.04 11:12


국세청은 오늘(6일) 유명 성형외과 원장 등 조세포탈범 35명의 명단을 국세청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탈세로 유죄판결이 확정됐을 때, 포탈 세액이 2억원을 넘으면 공개 대상입니다.

중국인 의료관광객이 많이 찾는 쥬얼리 성형외과는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조사결과 수술대금을 중국 현지에서 결제하게 한 후 국내 환치기 업자에게 받고, 차트와 장부를 조작해 매출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탈 세액은 무려 23억3천600만원에 달했습니다.

신 모 원장(48)은 조세포탈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 벌금 12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한 것처럼 위장한 부동산 업자도 적발됐습니다.

우모 씨(48)는 재산이 없고 경제활동이 거의 없는 사람 명의로 임야를 사들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양도세 9억2천9백만원을 포탈했습니다.

우모 씨는 법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7억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불성실 기부금 단체' 79개 명단도 이번에 함께 공개됐습니다.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다 적발되거나 상속증여세법 의무 위반에 따라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들입니다.

학교법인 재능학원은 설립자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이 드러나 증여세 7억9천600만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으로 취업하는 것을 금지한 상속증여세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기부금 수령 단체 가운데 종교단체가 66곳(84%)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법인이 8곳, 교육단체가 3곳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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