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부당 삭감한 삼성생명 중징계
SBS Biz 박규준
입력2020.12.04 06:39
수정2020.12.04 07:26
국내 1위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이 암보험 환자에 대한 요양병원 입원비를 부당하게 삭감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암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엔 암보험에서 입원비를 줘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규준 기자, 우선 제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어젯밤(3일) 11시쯤 다 돼서 금융감독원의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 결과가 나왔는데요.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또한,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배상금'을 받지 않아,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의무를 위반한 것도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은 '암보험 미지급 건'이었는데, 정확히 삼성생명이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안 줬다는 건가요?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요양병원 입원비를 안 줬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금감원은 말기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나 집중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입원, 암수술 직후 입원 등은 암의 직접 치료를 위한 것이니, 이 경우엔 "요양병원 입원비를 줘라"고 했는데요.
이런 지급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부당하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안줬다고 금감원이 보는 겁니다.
최근 대법원이 "요양병원 입원비 안 줘도 된다"라며 삼성생명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론 제재에 영향을 안 줬군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9월에 특정 사건에 대해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할 필요 없다"라고 삼성생명 손을 들어줬는데요.
암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법원이 본 겁니다.
어제도 삼성생명은 이 판결을 근거로 제재심 위원들에게 보험금 부지급 관련,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금감원은 암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입자별로 매우 다양해서, 대법원판결의 특정 1건의 사례를 전체 암보험 가입자들에게 일반화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재심 위원들은 금감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경제 소식, 하나 더 알아보죠. 최근 은행들이 또 대출금리를 올렸군요?
네, 어제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를 각각 0.1%포인트, 0.25%포인트씩 올렸습니다.
신한은행도 최근 전세 대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모두 0.05%포인트 넘게 올렸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에 맞춰 은행들이 대출 총량 관리를 하다 보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건데, 소비자 부담만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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