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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철퇴…과징금·과태료 건의

SBS Biz 조슬기
입력2020.12.03 23:43
수정2020.12.04 07:04

금융감독원이 오늘(3일) 삼성생명 암 보험금 미지급 안건 등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기관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삼성생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3월과 견책 등을 조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금감원 제재심은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초서류 기재사항(보험 약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아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인정돼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생명 측은 아직 제재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향후 경과를 주시하며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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