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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멜론 결제?…유료 안내 강화되고 해지 쉬워지고

SBS Biz 류정훈
입력2020.12.03 18:49
수정2020.12.03 19:13

[앵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늘면서 앱으로 영화나 책 구독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처음엔 무료체험이래서 가입했더니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료로 바뀌어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 분통을 터뜨리는 이런 얌체 수법을 앞으로는 쓸 수 없게 됩니다.

류정훈 기자, 음악이나 영화, 책을 구독하는 분들 중에 이런 사례가 많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고 멜론으로 음악감상 하는 이른바 '구독경제'를 이용 중인 소비자들이 공통적으로 하소연하는 문제인데요.

구독경제란 소비자가 쇼핑, 음악, 영화 등을 구독료를 내고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들 회사는 고객을 모으기 위해 '2주간 무료 서비스' 등의 이벤트와 구독료 자동 청구로 고객을 잡아두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동청구면 편리할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기자]

회사가 고객에게 유료 전환 시점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신용카드나 계좌에서 구독료가 빠져나가게끔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즉, 유료로 전환하는 안내가 미흡한 건데요.

한국소비자원은 구독경제 앱 26개 중 유료 전환을 고지하지 않은 앱이 24개나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일종의 꼼수 영업인데 이걸 어떻게 방지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앞으로 사업자들은 유료 전환 시 최소 7일 전에는 고객에게 서면이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지도 쉽게 하도록 창구를 다양화해야 하고, 이용내역이 있더라도 이용한 만큼만 소비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환불해줘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내년 1분기에 입법예고 할 계획입니다.

SBSCNBC 류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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