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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돈을 다른 계좌로 보냈네?”…내년부터 쉽게 찾는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0.12.03 11:48
수정2020.12.03 15:23

[앵커]

송금하다가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적어 '아차' 하신 경우 있으신가요?

그동안은 실수라도 이미 보냈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웠는데, 내년부터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류선우 기자, 드디어 '착오 송금 구제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건가요?

[기자]

네,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2일) 법안소위를 열고 착오 송금 구제법으로 불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거나 금액을 잘못 입력했을 때,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보의 업무 범위에 관련 내용을 추가한 건데요.

최근 5년간 은행권 착오 송금 반환 청구 건수만 51만여 건으로, 금액으로는 1조 1,600억 원에 달합니다.

이중 절반가량이 반환되지 않았는데요.

반환되지 않은 이유로 받은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예보가 돈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 등을 대신 알아내 돈을 돌려주도록 한 것입니다.

[앵커]

만약 예보의 요청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예보의 자진반환 요청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예보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도록 했는데요.

다만, 지급명령에도 돈을 받은 사람이 따르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예보 업무에서 소송은 제외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소송까지 예보가 책임지는 내용은 야당 측 의원 반대로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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