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3조원+α’ 설 전 지급…누가 받나?
SBS Biz 정인아
입력2020.12.03 11:39
수정2020.12.03 12:56

[앵커]
어제(2일)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조 원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누가, 언제쯤 받게 될지 정인아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차 때보다 규모는 절반 수준인데,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기자]
정부가 이달 중 선별작업을 진행하겠지만, 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7조 8천억 원에 달했던 2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규모가 크게 줄어든 만큼,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핀셋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흥시설 5개 업종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당정은 이들 업종을 지원 대상에 우선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지난 2차 때 긴급 생계비를 받았던 저소득층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지급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럼 지원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기자]
지난 2차 지원금은 특수고용직 70만 명에게 총 6천억 원, 긴급생계비 55만 가구에 3,50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또 소상공인의 경우 일반업종은 100만 원, 집합 제한업종 150만 원, 집합금지업종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선별작업을 통해서 이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에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정은 가급적 내년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3조 원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회가 확보한 재원에서 플러스알파로 재원을 보태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가가 가진 63개 기금에 여유 재원이 있고,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3조 3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집행 잔액이 있어서 이를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단 설명입니다.
SBSCNBC 정인아입니다.
어제(2일)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조 원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누가, 언제쯤 받게 될지 정인아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차 때보다 규모는 절반 수준인데,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기자]
정부가 이달 중 선별작업을 진행하겠지만, 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7조 8천억 원에 달했던 2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규모가 크게 줄어든 만큼,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핀셋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흥시설 5개 업종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당정은 이들 업종을 지원 대상에 우선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지난 2차 때 긴급 생계비를 받았던 저소득층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지급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럼 지원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기자]
지난 2차 지원금은 특수고용직 70만 명에게 총 6천억 원, 긴급생계비 55만 가구에 3,50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또 소상공인의 경우 일반업종은 100만 원, 집합 제한업종 150만 원, 집합금지업종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선별작업을 통해서 이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에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정은 가급적 내년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3조 원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회가 확보한 재원에서 플러스알파로 재원을 보태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가가 가진 63개 기금에 여유 재원이 있고,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3조 3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집행 잔액이 있어서 이를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단 설명입니다.
SBSCNBC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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