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소득 20% 세금 물린다…초고소득자 세율 45%로
SBS Biz 박규준
입력2020.12.01 11:38
수정2020.12.01 11:57
[앵커]
내년부터 초고소득자에게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 법안도 어제(3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박규준 기자, 소득세 최고세율이 올라가는군요?
[기자]
네,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현 42%에서 45%로 올라갑니다.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초고소득자 증세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지금은 과세표준 5억~10억 원 구간에 최고세율 42%를 적용하고 있는데,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5%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45%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대상자는 약 1만 6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죠?
[기자]
네, 2022년 1월부터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사고팔아 차익을 거두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로 1년에 250만 원을 넘는 소득을 내면 그 초과분에 대해 20%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1년간 비트코인을 거래해 500만 원 벌었다면, 나머지 250만 원의 20%인 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밖에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을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인상하려던 정부안은 무산됐습니다.
SBSCNBC 박규준입니다.
내년부터 초고소득자에게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 법안도 어제(3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박규준 기자, 소득세 최고세율이 올라가는군요?
[기자]
네,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현 42%에서 45%로 올라갑니다.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초고소득자 증세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지금은 과세표준 5억~10억 원 구간에 최고세율 42%를 적용하고 있는데,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5%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45%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대상자는 약 1만 6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죠?
[기자]
네, 2022년 1월부터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사고팔아 차익을 거두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로 1년에 250만 원을 넘는 소득을 내면 그 초과분에 대해 20%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1년간 비트코인을 거래해 500만 원 벌었다면, 나머지 250만 원의 20%인 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밖에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을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인상하려던 정부안은 무산됐습니다.
SBSCNBC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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