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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손 떼고 질주’ 테슬라 헬퍼…국토부 판매금지 조치

SBS Biz 손석우
입력2020.11.30 18:39
수정2020.11.30 19:00

[앵커]

테슬라 전기차, 손을 떼고 도로를 달리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불법입니다.

국내에서는 손을 떼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 손을 뗀 걸 모르게 하는 불법 장치가 버젓이 쇼핑몰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판매금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석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테슬라 전기 차량입니다.

한 운전자가 걸이대 모양의 금속제품을 운전대에 장착하고 손을 대지 않고 도로를 질주합니다.

이른바 '헬퍼'라고 불리는 변칙 보조장치를 운전대에 붙여 마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처럼 차량이 인식하게 해, 경고 기능을 꺼버린 겁니다.

국내에서는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운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율 주행차량은 운전자가 1분 동안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립니다.

이 헬퍼를 부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미국에서조차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최영석 / 선문대 스마트자동차공학부 교수 : 자율주행 운전보조장치는 아직까지도 기술적 완성도와 사용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헬퍼' 같은 제품은 미국에서도 2018년부터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버젓이 판매되고 있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가 판매 중단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정희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과장 :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헬퍼 같은 장치들이 첨단 조향장치의 기능을 훼손하고 왜곡하는 제품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판매사들(쇼핑몰)한테 판매 제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요.]

국토부는 또 헬퍼 제품이 불법 튜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SBSCNBC 손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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