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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 5등급 차량 몰면 과태료 10만원…석탄발전도 축소

SBS Biz 강산
입력2020.11.30 18:36
수정2020.11.30 18:51

[앵커]

내일(1일)부터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가동을 멈추는 석탄발전소도 늘어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강산 기자, 어떤 차가 단속 대상입니까?

[기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에 저공해 장치를 달지 않은 차량입니다.

국내에 모두 146만대가 있는데 이들 차량을 몰다 수도권의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 지난해 단속 땐 서울에서만 운행이 제한됐는데 올해는 수도권 전역이 단속 범위입니다.

위반 시 하루 한 번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다음 날 또 적발되면 과태료도 또 내야 합니다.

다만 적발된 차량이 내년 11월 말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취소하거나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화물차와 버스 이동이 많은 전국 560여 곳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다음 달까지 단속하고, 단속에 불응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앵커]

다른 대책으론 뭔가 나왔나요?

[기자]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소에 대해 최대 16기의 가동이 내년 2월까지 중단됩니다.

지난해보다 중단 대상이 늘어난 건데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발전기부터 가동을 멈출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과 중국 간 미세먼지 정책 공조에 따라 중국에서도 계절관리제와 유사한 '추동계대책'이 실시된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SBSCNBC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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