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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중소기업도 지켜야…계도기간 올해 끝

SBS Biz 엄하은
입력2020.11.30 18:30
수정2020.11.30 18:51

[앵커]

내년부턴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합니다.

중소기업계가 "경영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계도기간을 연장하기 않기로 했는데요.

엄하은 기자, 계도기간이 올해 말이면 끝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50~299인 사업장에 부여된 1년의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끝이 나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합니다.

내년 1월부턴 중소기업에서 주52시간제를 위반하면 1차 시정 기간을 3개월, 2차 시정 기간을 1개월 부여합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도입됩니다.

[앵커]

경영계 반발이 빗발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계도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 상황에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제 도입에 집중할 여력이 없었다"라면서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에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는 중소기업은 90% 이상"이라며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에 대해선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선 탄력근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노사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데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재갑 장관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SBSCNBC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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