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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고령·장기보유공제 적용 가닥

SBS Biz 정광윤
입력2020.11.30 18:17
수정2020.11.30 18:51

[앵커]

부동산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가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나이가 많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게 핵심인데요.

정광윤 기자,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어떤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까?

[기자]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관련 개정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60세 이상에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공제의 경우, 올해 연령에 따라 30%까지 공제됐습니다.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집을 가지고 있으면 50%까지 공제됐는데요.

법안이 개정될 경우, 내년부터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앵커]

부동산 규제는 계속 강화 흐름인데, 이런 세제 혜택을 내놓은 배경이 뭡니까?

[기자]

최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종부세부담이 높아진 고령층들 불만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공시가격에서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는데요.

공시가격이 12억원 미만이면 종부세를 아예 안 내도 되기 때문에, 한 명이 집을 갖고 있는 것보다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시가격이 12억원 넘어 종부세를 내게 된 집이 많아졌는데요.

공동명의는 공제 혜택을 못 받다 보니 오히려 단독명의보다 세 부담이 더 크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여당이 개선책을 받아들인 겁니다.

SBSCNBC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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