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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부 ‘테슬라 헬퍼’ 판매 금지 조치…불법튜닝 유권해석 의뢰

SBS Biz 손석우
입력2020.11.30 11:56
수정2020.11.30 12:04

[앵커]

테슬라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많이 판매되면서 논란이 된 것이 있는데 '테슬라 헬퍼(helper)'라고 불리우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운전대에 장착하면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뗀 상태에서도 자율주행이 이뤄지는데, 엄연한 불법입니다.

저희 SBSCNBC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가 판매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석우 기자, '테슬라 헬퍼' 사용 논란은 지난 국정감사 때 집중적으로 제기된 바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테슬라 헬퍼' 사용의 불법 논란이 집중 제기됐고, 김경호 테슬라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헬퍼 남용행위와 관련해 정부 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테슬라 헬퍼'를 판매하는 쇼핑몰들에 판매중단 조치를 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청을 받은 쇼핑몰들은 '헬퍼' 제품이 검색되지 않도록 해당 용어를 차단 조치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헬퍼'를 불법 튜닝제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이달 중순경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앵커]

'헬퍼'라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자율주행 기능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현재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수준은 2단계입니다.

2단계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자율주행을 도와주는 보조 기능 수준이고, 테슬라 오토파일럿 역시 2단계 자율주행 기능으로 허가받았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1분 간격으로 경고음이 울리고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데 이 '헬퍼'를 장착하면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도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처럼 인식합니다.

일부 테슬라 운전자들이 헬퍼를 악용해 운전 중에 음주하고, 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SBSCNBC 손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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