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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억 신용대출로 서울 아파트 사면 대출금 회수

SBS Biz 박규준
입력2020.11.30 06:35
수정2020.11.30 07:14



오늘(30일)부터 연봉 8천만 원 넘는 고소득자들은 신용대출 받기가 기존보다 힘들어집니다.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아놓고 집을 사는 등 목적과 달리 사용하면, 대출금을 회수당하는 규제도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박규준 기자, 오늘 적용되는 신용대출 규제 대상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연 소득 8천만 원 넘는 사람이 오늘부터 은행에서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빌리려 할 때 대출한도가 줄거나, 대출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연 소득 대비 연 원리금 상환액'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40%를 넘으면 대출이 차단되는 규제가 오늘부터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연 소득 1억 원인 사람이 연간 갚아야 하는 빚이 4천만 원을 넘으면 새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원래 이런 개인별 DSR 규제는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됐던 건데, 오늘부턴 1억 초과 신용대출까지 도입되는 겁니다.


DSR이란 게 연 소득 대비 대출원금과 이자를 나눠 내는 비율이잖아요. 소득이 높은 분들은 대출 문턱이 높아져도 문제없는 거네요?
아닙니다.

말씀드린 DSR 한도 내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걸로 서울 등 규제지역 내 집을 사는 데 쓰면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 자금을 회수당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론 오늘 이후로 받은 신용대출 합계가 1억 원을 넘고, 이 돈으로 1년 이내에 투기지역과 투지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집을 사면 2주 안에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이 같은 규제 조치들은 신용대출까지 소위 '영끌'해서 주택구매 부족분을 충당하는 과열된 상황을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오늘 이전에 대출받은 부분도 회수대상인가요?
회수 대상은 기존 대출이 아닌 규제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분입니다.

기존에 8000만원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오늘 이후 3,000만 원을 추가로 신용대출로 받고 1년도 안 돼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추가로 받은 3,000만 원이 회수대상입니다.


그래서 규제 이전에 '대출 막차 타자' 이른바 가수요도 몰렸죠?
네, 한도를 받아놓고 필요할 때 대출을 일으키는, '마이너스통장' 개설 숫자가 말 그대로 폭증했는데요.


금융당국이 이번 달 13일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하기 직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3배 이상 신규 마이너스통장 개설 수가 증가했습니다.

5대 은행 기준, 12일 만해도 1,900여 개였던 마통 계좌 수가 13일 기점으로 점차 늘더니, 지난 23일에는 6,600여 개로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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