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 美·日·中·EU 등 심사 필요
SBS Biz 박규준
입력2020.11.29 09:02
수정2020.11.29 10:56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최종 성사되려면, 한국 외에 최소 4개 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국가 중 한 곳이라도 허가하지 않으면 합병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오늘(2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경쟁당국으로부터 사전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들 나라별로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두고 있는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해당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지난해 기준 두 회사의 자국 매출액(자산총액) 합이 1억9800만 달러(2370억원·올해 1∼10월 평균 원/달러 환율) 이상이면서, 피인수 회사의 미국 매출액이 9000만 달러(1080억 원)를 넘을 경우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밖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관련 매출액에 따라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경쟁당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기업결합을 불허할 경우 합병 자체가 무산됩니다.
다만,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인수합병 중 해외에서 승인받지 못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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