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제한 없다던 전세임대…SH·LH는 그대로 적용? ‘황당’
SBS Biz 김정연
입력2020.11.26 18:38
수정2020.11.26 18:45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공실 상태인 공공임대를 다음 달부터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실 임대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하겠다고 11.19 대책을 통해 밝혔는데요.
그런데, SBS CNBC가 취재한 결과 다음 달 말 이전까지 서울에서 나올 공실 공공임대는 소득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공실 임대주택들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전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9일) : LH 등이 보유 중인 3개월 이상 공실 공공임대주택 3만9천 호를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금년 12월 말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2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임대주택과 달리 공실이었던 점을 감안해 입주 시 소득기준 등의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중순 공급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의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한 전세형 임대주택, 장기전세 455가구 모집공고에는 이 역시 장기 공실 주택을 활용한 물량이지만 전세대책과 달리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전용65㎡ 이하는 부부 합산 세전 월 소득 562만 원 이하, 전용 65㎡ 초과 84㎡ 이하는 월 675만 원 이하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SH, LH 등 공공기관은 공실 상태인 임대주택들은 기존대로 소득기준을 적용해 모집한 뒤, 이후 미달 난 물량에 한해서만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소득기준을 없애겠다는 전세대책과 달리, 소득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관련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침 변경이 없다보니 LH나 SH는 기존대로 소득기준에 맞춰, 입주자를 모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다는 입장입니다.
SBSCNBC 김정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공실 상태인 공공임대를 다음 달부터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실 임대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하겠다고 11.19 대책을 통해 밝혔는데요.
그런데, SBS CNBC가 취재한 결과 다음 달 말 이전까지 서울에서 나올 공실 공공임대는 소득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공실 임대주택들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전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9일) : LH 등이 보유 중인 3개월 이상 공실 공공임대주택 3만9천 호를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금년 12월 말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2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임대주택과 달리 공실이었던 점을 감안해 입주 시 소득기준 등의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중순 공급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의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한 전세형 임대주택, 장기전세 455가구 모집공고에는 이 역시 장기 공실 주택을 활용한 물량이지만 전세대책과 달리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전용65㎡ 이하는 부부 합산 세전 월 소득 562만 원 이하, 전용 65㎡ 초과 84㎡ 이하는 월 675만 원 이하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SH, LH 등 공공기관은 공실 상태인 임대주택들은 기존대로 소득기준을 적용해 모집한 뒤, 이후 미달 난 물량에 한해서만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소득기준을 없애겠다는 전세대책과 달리, 소득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관련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침 변경이 없다보니 LH나 SH는 기존대로 소득기준에 맞춰, 입주자를 모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다는 입장입니다.
SBSCNBC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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