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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배 뛴 종부세,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까? Q&A

SBS Biz 김성훈
입력2020.11.26 06:28
수정2020.11.26 06:49

[앵커]

올해 처음 종부세 내는 집도 많고, 작년보다 두 배 넘게 오른 집들도 있는데, 내년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공동명의 주택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종부세를 둘러싼 궁금증 알아봤습니다.

김성훈 기자, 앞으로 종부세는 더 늘 거라는데,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올해 오른 집값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고, 내년에는 종부세율 자체도 오르기 때문인데요.

공시가격이 10억 8,000만 원인 전용면적 85㎡의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의 경우, 올해 34만 원에서 내년 118만 원으로 3배 넘게 종부세가 늘게 됩니다.

[앵커]

5년 뒤에는 서울 모든 구의 아파트가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어요?

[기자]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실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아파트 시세가 최근 4년간 평균 상승률만큼 매년 오른다고 가정할 때, 5년 뒤인 2025년에는 모든 구의 전용면적 85㎡ 아파트가 모두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성동구의 아파트의 경우, 올해는 종부세 부담이 없다가 2025년에는 934만 원까지 늘고, 2030년에는 6,000만 원 넘게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유 의원실은 기존의 서초와 강남구에 더해 내년에는 송파와 용산, 성동, 광진구까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고, 2022년에는 전체 구의 절반인 12개 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앵커]

많은 분이 궁금해할 부분도 짚어보죠.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소유한 분들은 종부세 부담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데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1명당 6억 원씩 12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만 봤을 때는 공동명의가 세 부담이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장기보유나 고령자 공제 등 추가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령의 장기 보유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20억 원을 넘어가면 공동명의가 단독 명의일 때보다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앵커]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는데, 주택 보유 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자]

전국에 소유한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을 모두 합쳐 계산합니다.

주택 일부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을 받은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율만큼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면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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