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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천정부지인데…종부세 기준 11년째 그대로 ‘엇박자’

SBS Biz 정윤형
입력2020.11.25 18:17
수정2020.11.25 19:15

[앵커]

몇 년 전만 해도 종합부동산세는 부자들만 내는 이른바 '부자세'로 불렸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집값이 크게 올랐는데도 종부세 부과 기준은 10년 넘게 그대로라 종부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윤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 공시가격은 8억 원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9억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하면서 처음으로 종부세를 내게 됐습니다.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데다 정부가 집값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비율을 올리면서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6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내년에는 사실상 서울 전 지역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인데, 과세 기준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분에 부과되는데 이 기준이 11년째 그대로입니다.

이에 반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 올해 처음으로 중위 가격이 9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대폭 늘어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서울시 (아파트) 중위가격에서 몇 % 정도를 할 것이냐, 대상이 몇 명 되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을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때문에 세금 부과 대상만 늘어나면 '징벌적 과세'라는 의심과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CNBC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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