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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프랑스 업체 GTT에 과징금 125억원…대우조선·현대重에 끼워팔기

SBS Biz 김창섭
입력2020.11.25 14:35
수정2020.11.25 14:35

프랑스 엔지니어링 업체 GTT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에 '끼워팔기' 행위를 한 혐의로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5일) 가스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GTT)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25억 2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GTT는 LNG 선박에 설치되는 LNG 저장 탱크 기술을 가진 프랑스 회사로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 시장에서 압도적 1위 사업자입니다.

국내에서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GTT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GTT는 국내 조선사에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구매하도록 강제했습니다.

2015년 전후로 국내 조선사들이 기술 라이선스만 구매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필요할 때만 별도로 거래할 것을 요청했지만, GTT가 모두 거절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계약구조 아래 조선사들은 다른 선택지를 비교 결정할 기회를 상실한 채 GTT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GTT가 조선업체들이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혐의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지훈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끼워팔기 사건 이후 독과점 사업자의 끼워팔기 행위가 위법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장기간 GTT가 독점해온 LNG 저장탱크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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