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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10년 제한 법안,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

SBS Biz 정인아
입력2020.11.25 06:46
수정2020.11.25 06:46


국민연금 추후 납부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어제(24일)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 추납 제도가 일부 고소득자의 노후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기간이 있었거나,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 제외 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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