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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배 오른 종합부동산세…고정소득 없는 은퇴자 허리휜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0.11.23 11:45
수정2020.11.23 12:07

[앵커]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부동산 가격 급등, 또 공시가격 상승 여파에 체감하는 종부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인데요.

오늘(24일)부터 국세청이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죠?

[기자]

네, 국세청은 이번주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는데요.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다음달 15일까지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올해는 세율 변동은 없으나 공시가격 상승에다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5% 에서 90%로 올라 종부세 대상과 금액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부과됩니다.

납기 내에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이후에도 계속 세금을 내지 않으면 매달 1.2%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앵커]

집값이 크게 뛰면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얼마나 오른다고 봐야합니까?

[기자]

투기 목적이 아닌 1주택자들도 지난해의 2배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서울 서초동 래미안퍼스티지(전용면적 84㎡)에 사는 1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 242만원에서 올해 445만원 가량 납부하게 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로 하면서 경희궁자이, 마포자이, 서울숲푸르지오 등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속출, 강북지역 1주택자도 올해부터 종부세를 납부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5년 뒤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세금 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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