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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카페는 포장·배달만

SBS Biz 김성훈
입력2020.11.23 11:41
수정2020.11.23 12:07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정부는 3차 유행이 본격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내일(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높아지는데요.

김성훈 기자, 2단계에선 문을 닫아야 하는 곳들이 많아지죠?

[기자]

네, 우선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큰 클럽과 주점 등 유흥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내내,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부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노래방과 헬스장, 독서실 등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영화관과 PC방은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의무화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아래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이밖에 프로야구 등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예배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20%로 역시 인원이 줄어듭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다음 주로 다가온 수능시험에 대비하고, 대유행의 파고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방역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먼저 이용자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운영자 역시 관리 소홀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운영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범정부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해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에선 하루 앞선 오늘부터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각 기관별로 전체 인원의 3분의 1이 재택근무로 전환되고, 출근 시간도 시차제가 도입됩니다.

또 회식 등 모임과 행사도 제한되고 불필요한 출장도 금지됩니다.

SBSCNBC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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