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 인수합병에 "요기요 매각해야" 조건부 승인
SBS Biz 강산
입력2020.11.16 12:05
수정2020.11.16 12:05
오늘(16일) 공정위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국내 배달앱 시장 1, 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 99%에 달하는 만큼,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사업자가 추후 배달료 인상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DH 측이 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후 이르면 오는 12월 9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DH 관계자는 "아직 심사가 중간 과정에 있고, 전원회의가 남아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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