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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 인수합병에 "요기요 매각해야" 조건부 승인

SBS Biz 강산
입력2020.11.16 12:05
수정2020.11.16 12:05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DH의 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방침을 내렸습니다.

오늘(16일) 공정위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국내 배달앱 시장 1, 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 99%에 달하는 만큼,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사업자가 추후 배달료 인상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DH 측이 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후 이르면 오는 12월 9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DH 관계자는 "아직 심사가 중간 과정에 있고, 전원회의가 남아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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