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이런 경우는 ‘예외’
SBS Biz 오정인
입력2020.11.13 06:40
수정2020.11.13 07:28
오늘(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곳은 어디인지, 또 어떤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오정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꼭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이 어디죠?
다중이용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입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과 음식점, 카페 등과 결혼식장, 헬스장 등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나 500명 이상 모이는 곳이나 집회 현장 의료기관, 종교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얼마를 물게 되는 겁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은 당사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요.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미만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 마스크나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마스크는 반드시 보건용이나 비말 차단용 등 5가지 중 하나를 써야 합니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릴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이른바 턱스크를 한 경우 역시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서도 상황에 따라 용인되는 경우가 있죠?
네,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계산이나 주문을 할 때, 음식을 기다릴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음식을 먹을 때는 괜찮습니다.
또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공연이나 방송에 출연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할 때도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님도 예외입니다.
아예 마스크를 쓸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예외 대상이 더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그리고 뇌 병변,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사람들과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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