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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신청해야 이용 가능

SBS Biz 신현상
입력2020.11.09 18:46
수정2020.11.09 18:46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자동 설정되던 현금서비스가 내년부터는 별도로 신청해야 이용이 가능해 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카드 발급 후 현금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신용심사 등 별도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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