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허위사실 유포’ 유튜브 채널 2곳 법적대응
SBS Biz 이한승
입력2020.11.08 15:09
수정2020.11.08 16:46
오늘(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토포스트'는 지난 7월30일 현대차 내부고발자라며 익명의 제보자 A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현대차 생산공장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콘텐츠를 제작·게시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영상에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다"며 "신형 GV80 차량의 검수 과정에 문짝 가죽 부분의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현대차 생산공장 직원들에게 알려줬는데 현대차 직원들은 승진을 위해 이를 묵살하고 해당 불량을 내가 냈다고 뒤집어 씌웠다"고 언급했습니다.
현대차는 오토포스트 편집장이 인터뷰 과정에서 A씨가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인력임을 인지하고도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 당한 내부고발자'라는 표현을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등 악의적으로 비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제보자의 입을 빌려 마치 현대차 정규 직원이 회사에서 생산된 여러 종류의 차종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비난을 쏟아낸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현재까지 180만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차량 부품 품질 점검을 위해 납품사에서 한시적으로 파견받은 근로자인 A씨가 제품 불량적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부러 차량 부품을 훼손했다가 적발된 후 계약이 종료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해당 부품 납품사인 덕양산업은 지난 8월 A씨에 대한 재물손괴와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A씨는 불구속기소돼 조만간 울산지법에서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또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인싸케이' 채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인싸케이 채널이 사용 허가 없이 현대차가 신차 광고 등을 위해 제작한 영상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는 것이 현대차의 주장입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인싸케이는 현대차의 영상물에 하단 자막이나 별도 음성 멘트를 추가하거나 배경 음악을 바꾸는 식으로 2차 가공한 뒤, 현대차와 제네시스 차량에 대해 '쓰레기', '죽음' 등의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해 비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는 유튜브 채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을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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