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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봉 1억’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넣는다

SBS Biz 김정연
입력2020.11.04 18:38
수정2020.11.04 19:59

[앵커]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일단 집이 없어야 하고, 소득도 일정 수준을 넘으면 안 되는 조건들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그동안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엄격하다는 불만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무주택 신혼가구 대부분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해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김정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현재 맞벌이 신혼부부로 자녀 한 명을 둔 가정이 민간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최대소득은 월 722만원 입니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수준인데, 맞벌이 소득치고는 낮은 기준이라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

정부는 이 기준을 160%로 완화키로 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 14일) :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계획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물량의) 나머지 30%는 20%p에서 30%p 수준을 추가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전소득으로 월 889만원 가량, 연간 1억원 가량을 버는 억대 연봉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기회가 생깁니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도 완화됩니다.

민영주택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소득 기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은 소득 기준이 160%까지 높아집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전매 제한을 지키지 않은 사람도 위장전입을 한 사람과 동일하게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바뀐 소득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SBSCNBC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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