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내년 4월부터 상생비용 내면 ‘제2의 타다’ 가능해진다

SBS Biz 권준수
입력2020.11.03 11:46
수정2020.11.03 11:58

[앵커]

정부가 타다 같은 플랫폼 기업과 택시 업계가 동반 상생할 수 있는 세부 정책안을 발표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매출액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지불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여객 운송사업을 허용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권준수 기자, 지난 5월에 출범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상생안을 내놨는데, 주요 내용 설명해주시죠.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플랫폼 사업과 택시 업계 상생을 위한 정책안을 내놓았는데요.



타다 같은 플랫폼 기업이 매출액의 5%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차량 운행회수당 800원, 혹은 월별로 운행을 허가받은 차량 대수당 40만 원을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플랫폼 기업이 기존 시장인 택시업계를 돕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운송 사업이 자리 잡고 있던 택시 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정책안으로 마련된 기여금은 노후화된 개인택시를 줄이고,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사업 허가 조건도 내걸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허가 기준으로는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 호출·예약 서비스와 요금 선결제 같은 시스템을 확실히 갖춰야 하고, 13인승 이하 차량을 30대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반면 운행 허가 대수 상한선은 정해놓지 않았는데요.

이외에도 차고지 같은 시설과 보험 가입 등 최소 요건을 만족해야 운행 허가가 나옵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 비전을 발표하면서 플랫폼 차량을 내후년까지 5만 대, 2030년까지는 20만 대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운송사업의 규제를 완화해나가며 기존 택시의 서비스 품질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SBSCNBC 권준수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권준수다른기사
외국계 은행도 '돈 잔치'…지난해 순이익 40% 불어난 1.5조원
예대금리차 또 커졌다…5대 은행 전달대비 0.1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