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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기술 빼돌린 현대중공업 2억4600만원 과징금

SBS Biz 조슬기
입력2020.11.01 13:43
수정2020.11.01 13:53


하도급 업체의 조명기구 제조 기술을 빼돌려 납품단가 인하 등에 악용한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조명기구 제조 기술 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고객인 선주 P사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0년 이상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있던 A사의 제작도면을 유용했습니다.

이후 국내에서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는 유일한 업체인 A사의 제작도면을 B사에 전달해, B사가 선박용 조명기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현대중공업이 80개 하도급 업체들에게 293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 따라 교부해야 하는 기술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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