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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회원 2400명에 10만원씩 배상”

SBS Biz 조슬기
입력2020.11.01 10:36
수정2020.11.01 11:14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회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인터파크 회원 2400여 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사내 PC를 통해 전산망 해킹을 당한 인터파크는 당시 1000만 명 이상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인지했음에도 그로부터 14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를 통지해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잃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며 청구액인 1인당 30만 원 중 10만 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인터파크는 회원 정보유출 사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4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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