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자부담 낮고 세액공제까지…원금 분할상환 전세대출 출시

SBS Biz 류선우
입력2020.10.29 18:21
수정2020.10.30 14:16

[앵커]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갚아 나갈 수 있는 전세대출 상품이 내일(30일)부터 출시됩니다.

지금도 일부 은행에 분할 상환 대출상품이 있지만, 원금을 갚지 않으면 연체가 됐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오는 상품은 이런 점을 보완한 것이 특징입니다.

류선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앞으로는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때 매달 이자만 갚을지, 아니면 원금도 같이 갚아 나갈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내놓은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면 이런 방식으로 최대 2억2200만원을 최장 10년간 빌릴 수 있습니다.

도중에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 1회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매달 이자만 갚는 방식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강승모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팀장 : 무주택자가 전세로 거주하면서 목돈을 모아 향후 내 집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만든 상품입니다. 원금을 분할(상환)하면 1%대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금리의 대출을 상환하는 것으로 비과세 고금리 적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연 2.8% 이자로 1억원을 빌린 후 매달 대출이자로만 23만3000원을 내고 (갚을) 원금의 일부인 26만7000원을 적금에 넣으면 2년 뒤 적금 원리금은 646만원, 소득세 혜택은 34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50만원을 모두 원금과 이자로 갚을 경우 2년 뒤 대출원금이 줄어 적금을 넣었을 때보다 11만원을 이득 볼 수 있고 소득세 혜택도 72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기존 주금공 보증 상품과 달리 최저보증료율 0.05%를 일괄 적용합니다.

다만 이용 기간 주택을 구입하면 경우에 따라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SBSCNBC 류선우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류선우다른기사
은행 과실 없어도 피싱 전액 배상한다
'2조 과징금' 홍콩 ELS 제제심, 결론 못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