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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차입 공매도 어떻게 막나…“‘거래 전산화’부터”

SBS Biz 안지혜
입력2020.10.28 18:50
수정2020.10.28 19:16

[앵커]

증권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매도부터 하는 걸 말하는데요.

앞서 금융당국은 이걸 막기 위해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지만, 2년 넘게 진전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행 손으로 직접 쓰는 수기 방식의 증권대차 계약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무차입 공매도로 국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미국의 골드만삭스.

이후 골드만삭스는 무차입 공매도 대표주자라는 오명을 안게 됐지만, 당시 금융당국 판단 결과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수기 방식의 거래였습니다.

주식 차입 담당자가 차입 희망 주식을 직접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내 무차입 공매도가 된 단순 해프닝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의 수기 주문 시스템 아래 비슷한 사고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오류거래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부터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 핀테크 기업이 제시한 대안은 증권대차 계약 전산화입니다.

[하재우 / 트루테크놀로지스 대표 : 금융시장은 수백 개, 수천 개의 종목들이 분과 초 단위로 확정이 돼야 함에도 현재 채팅으로 대부분 차입계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기로 해온 이메일, 채팅의 방식을 전산화된 방식으로 바꿔야….]

이처럼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산화는 이미 미국과 유럽, 홍콩 등 금융시장에선 보편화된 방법입니다.

내년 3월 재개되는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불신이 여전한 만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더불어 시스템 리스크 역시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CNBC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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