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주택담보대출 평균 DSR 높아…필요시 조치”
SBS Biz 오정인
입력2020.10.28 12:07
수정2020.10.28 14:31
금융당국이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지만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높다"며 "불안 징후가 나타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오전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제2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은행권 비주택 담보대출 동향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일각에서 가계대출 관리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비주택담보대출 증가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점검 결과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으며 차주 구성도 고소득·고신용자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비주택담보대출의 평균 DSR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차주가 매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현행 DSR 규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됩니다. 차주가 1년에 내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은행권의 DSR 규제비율은 60%입니다.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추가 규제 방안으로는 ▲은행권 평균 DSR 관리 기준(40%) 축소 ▲DSR 적용 대상지역 확대 ▲DSR 적용 주택가격 인하 등이 거론됩니다.
금융위는 최근 제2금융권 기업대출 증가와 연체율 상승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지난 8월 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기업대출은 178조4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152조7천억 원)보다 16.8% 증가했습니다.
당국은 "최근 2금융권의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위기 대응계획 마련 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개인 투자 증가에 '주식리딩방'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공조 하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서식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외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히 다음달 미국 대선과 글로벌 자산가격 상승, 금리반등·원화강세 가능성 등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금융위는 "경기부양책 기대감 등으로 선진국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달러화와 위안화 흐름에 따라 환율 하방압력이 상존해 이를 감안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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