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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자 퇴직연금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SBS Biz 권준수
입력2020.10.27 11:50
수정2020.10.27 12:06

[앵커]

앞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권준수 기자,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경우에 대출이 가능한가요?

[기자]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을 정리하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차 보증금이 필요하거나, 자연 천재지변으로 인해 오랜 기간 요양을 해야 하는 등의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이번엔 법을 개정하면서 천재지변의 범위를 넓게 적용키로 했습니다.

[앵커]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 외에도 중도에 인출하는 사유로도 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이 아니라 퇴직연금을 중간 정산해 미리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앞서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나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한데요.

고용부는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사유와 요건을 고시안에 마련해 내년부터는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SBSCNBC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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