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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집 살 때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 챙기세요”

SBS Biz 김기송
입력2020.10.27 07:50
수정2020.10.27 07:50

[앵커]

부동산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27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집값에 상관없이 반드시 무슨 돈으로 이 집을 살 건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선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났는지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증빙해야 하는지, 만약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김기송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 6·17 대책에서 공언했던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와 구입자금 증빙 의무화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대상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대출은 얼마나 받을 것인지 등을 자세히 밝혀야 하는 겁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산다면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계획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증빙자료에는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서 등이 있고,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납세증명서, 대출을 받았다면 부채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를 내지 않으면 불법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비규제지역에서는 기존처럼 6억 원 이상 주택을 매수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면 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규제지역뿐 아니라 비규제지역에서도 모든 주택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거래 시 자본금과 임원현황 등의 법인 정보와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와의 친족 관계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SBSCNBC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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