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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규제지역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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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0.10.26 15:48
수정2020.10.26 15:52

■ 10월 26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7·10 대책 이후 증여 취득세 12%로 올렸는데…서울 아파트 증여 대폭 증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 효과로 올해 연말부터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급매물'이 속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실제 나올 물량은 예상보다 적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당장 팔지 않고 가족 간 증여를 통해 버티기에 나선 까닭인데요.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올해 7~9월 3개월간의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8,973건으로 상반기 증여 건수보다 많았습니다.

고가주택 비중이 높은 강남 3구에서는 지난달 매매 보다 증여가 더 많은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주택자들이 서울 아파트는 팔지 않고 버티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27일부터 규제지역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된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적용 방안이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 집을 거래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했지만, 앞으로 규제지역 내에서는 집값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을 살 때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계획서와 함께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도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만 증빙자료를 내왔는데요.

증빙자료는 자금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자료만 내면 됩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및 이상 거래 등을 모니터링한 뒤 이를 적발·처벌하는 상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국토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건전한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면서도 투기수요는 엄격히 차단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해결사들 ‘풀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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