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주주 양도세 3억원 요건 고수…가족합산만 제외
SBS Biz 박연신
입력2020.10.22 18:15
수정2020.10.22 20:19
[앵커]
오늘(22일) 국회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서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답변에 나선 홍남기 부총리는 3억원 대주주 기준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연신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부총리 답변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자]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대주주 기준 완화 요구에 대한 철회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2년 반 전 이미 3억 원으로 시행령 개정이 돼 있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다만 가족 합산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시장 여건을 감안해서 개인별로 전환할 것"이라고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앵커]
수정안이 유지되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거래 기준으로 올해 12월 28일부터 한 종목당 3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는 대주주로 간주하는데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들은 내년 4월부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3억 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가진 A 씨가 내년 4월, 3억1천만 원에 팔아 1천만 원의 양도차익을 얻는다면, 앞으로는 16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기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이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CNBC 박연신입니다.
오늘(22일) 국회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서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답변에 나선 홍남기 부총리는 3억원 대주주 기준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연신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부총리 답변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자]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대주주 기준 완화 요구에 대한 철회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2년 반 전 이미 3억 원으로 시행령 개정이 돼 있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다만 가족 합산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시장 여건을 감안해서 개인별로 전환할 것"이라고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앵커]
수정안이 유지되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거래 기준으로 올해 12월 28일부터 한 종목당 3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는 대주주로 간주하는데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들은 내년 4월부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3억 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가진 A 씨가 내년 4월, 3억1천만 원에 팔아 1천만 원의 양도차익을 얻는다면, 앞으로는 16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기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이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CNBC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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