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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지는 자금조달계획서…대충 내면 큰코다친다

SBS Biz 김정연
입력2020.10.20 18:23
수정2020.10.20 18:53

[앵커]

오는 27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집값에 상관없이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이에 대한 증빙서류도 내야 하는데요.

어떤 점들을 증빙해야 하는지, 만약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김정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 6.17 대책 당시 공언했던 주택거래 신고 강화조치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행됩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6월 17일)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집값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대출은 얼마나 받았는지 소상히 적어야 합니다.

자기 자금이라도 예금 잔액은 얼마인지, 주식으로 번 돈이나 증여받은 금액은 얼마인지 등 어떻게 돈을 마련했는지도 모두 밝혀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산다면 자금조달계획서 외에도 계획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증빙자료에는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서가 해당되는데, 주식을 팔았다면 주식거래내역서도,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납세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서류를 내지 않는다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냈더라도 허위 사실이 적발된다면 집값의 최고 5%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 체결 한 달 이내로 중개업소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규제지역뿐 아니라 비규제지역에서도 모든 주택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SBSCNBC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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