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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규제지역 모든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SBS Biz 정윤형
입력2020.10.20 11:41
수정2020.10.20 11:41

[앵커]

앞으로 서울 등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구입할 땐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정윤형 기자, 관련 내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기자]

오는 27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의 집을 거래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

앞으로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만 내면 됩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모든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예금 잔액증명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앵커]

부동산 소식 하나 더 들어보죠,

정부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단근로자의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확대한다고요?

[기자]

네, 내일부터(21일) 관련 개정안이 입법 예고에 들어가고 이르면 오는 12월 말 시행됩니다.

산업 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할 경우에 소득 기준을 100%에서 최대 150%로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선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청년계층의 행복주택 입주 자격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생활 근거지가 연접지역으로 변경되어도, 이주한 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해집니다.

SBSCNBC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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