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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모든 연체자 1년 원금 상환유예

SBS Biz 안지혜
입력2020.10.18 14:22
수정2020.10.18 15:07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나 코로나19 피해자만 받을 수 있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1년) 제도'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로 상환능력이 줄어든 전체 연체자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늘(18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기존의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일반 채무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 채무자도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학생과 만 30세 미만 미취업청년에 한해 적용됐던 채무조정 특례 지원은 청년기본법에 정의된 '청년' 범위에 맞춰 만 34세까지로 확대됩니다.

상환유예 기간도 최장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위는 또 개인이 연체된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만기 전 회수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에도 조정 신청 전 압류됐던 예금을 찾을 수 없거나 통장을 이용할 수 없어 불편했던 금융거래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신용회복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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