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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보유하면 대주주냐”…양도세 과세기준 조정될까

SBS Biz 오수영
입력2020.10.17 12:11
수정2020.10.17 17:19


다음 주 열릴 국회 기획재정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방안이 유예나 조정될지 주목됩니다.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시장에선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방안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가 어떤 발언을 할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대주주 요건은 가족 합산 원칙이라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 강화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은 개인별로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여당마저 이례적으로 정부와 온도차를 보이며 홍 부총리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 바꿀지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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