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생명 암보험 미지급 적발…고강도 징계 예고
SBS Biz 박규준
입력2020.10.16 11:52
수정2020.10.16 11:57
[앵커]
삼성생명이 지난해 다수의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미흡한 게 많았다"고 경고했는데요.
최근엔 대법원이 암보험 관련 판결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지만 당국은 이와 무관하게, 당국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보험금을 덜 준 것을 문제삼아 고강도 징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삼성생명을 상대로 종합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최대 이슈였던 암 환자에 대한 '요양병원 입원비'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검사에서 금감원은 2018년 업계에 권고한 암보험 지급 '가이드라인'을 회사가 지켰는지 살펴봤는데, 다수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건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당국이 지급하라고 권고한) 3가지 유형은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검사 나갔던 당시 약 20~30% 수준만 따랐다"며 "미흡한 게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말기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나 집중 항암치료 중 입원, 암수술 직후 입원 등은 암의 직접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고 보험사에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이런 권고를 반영해 올해부터 '전부 수용률'을 큰 폭으로 올렸지만, 금감원은 "지난해 등 검사 대상이 됐던 시기엔 미흡했던 만큼,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란 강경한 입장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할 필요없다"고 삼성생명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제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11월 중으로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인데, 보험금 미지급 관련해선 기관경고 등 중징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SBSCNBC 박규준입니다.
삼성생명이 지난해 다수의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미흡한 게 많았다"고 경고했는데요.
최근엔 대법원이 암보험 관련 판결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지만 당국은 이와 무관하게, 당국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보험금을 덜 준 것을 문제삼아 고강도 징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삼성생명을 상대로 종합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최대 이슈였던 암 환자에 대한 '요양병원 입원비'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검사에서 금감원은 2018년 업계에 권고한 암보험 지급 '가이드라인'을 회사가 지켰는지 살펴봤는데, 다수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건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당국이 지급하라고 권고한) 3가지 유형은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검사 나갔던 당시 약 20~30% 수준만 따랐다"며 "미흡한 게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말기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나 집중 항암치료 중 입원, 암수술 직후 입원 등은 암의 직접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고 보험사에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이런 권고를 반영해 올해부터 '전부 수용률'을 큰 폭으로 올렸지만, 금감원은 "지난해 등 검사 대상이 됐던 시기엔 미흡했던 만큼,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란 강경한 입장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할 필요없다"고 삼성생명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제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11월 중으로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인데, 보험금 미지급 관련해선 기관경고 등 중징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SBSCNBC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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